Q.R2비자 소지자인 아들의 체류기간 문제로 질문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g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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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9/2010 12:47:01 AM
저는 R1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한국에서 일할 기회가 되어 급히 한국으로 출국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현재 9학년이라서
할 수 있으면 이 아이는 9학년을 마치고 한국으로 데려갈까 합니다.
즉, R1비자를 가지고있는 저는 3월 초에 한국으로 돌아가고,
R2 비자를 가지고 있는 제 아들은 6월에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혹 이 기간이 불체로 잡히거나 해서 나중에 아들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괜챤을까요?
비자는 한국에서 받아온 것이고, 아직 유효기간과 체류기간이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