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대사관) 요청에 관한 한, 혼인이 웨이버 신청의 사유가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통지공한에는 기입하시고, 귀국의무면제 확인서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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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대사관) 요청에 관한 한, 혼인이 웨이버 신청의 사유가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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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Day 1 CPT를 잠시 다니고 졸업은 못했는데요, H1B스탬핑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