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후 1년이 넘어 다소 지체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나친 정도는 아닙니다. 특별한 통보가 없었다면 이민국에 재촉해 보실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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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후 1년이 넘어 다소 지체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나친 정도는 아닙니다. 특별한 통보가 없었다면 이민국에 재촉해 보실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