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경우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지만 이민국은 '동거인'(household member)의 소득도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거인의 소득이 기준금액 이하라는 것을 입증하시어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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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의 경우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지만 이민국은 '동거인'(household member)의 소득도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거인의 소득이 기준금액 이하라는 것을 입증하시어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 연기 또는 시민권 신청 때, Fee Waiver 는 가끔 주의 해야 하는데.......
만일 영주권 받을 때, 다른사람의 재정 보증을 받고서 영주권 받은 경우에는 좀 조심 하여야 합니다.
현재 저소득 이라는 것을 증명 하려고, 이런 저런 국가 보조 받는 서류를 넣게 됩니다.
이때에 가끔 고약한 이민관은, 국가 보조 안 받으려고 재정 보증 받고 영주권 받게 하는게 법인데,
재정 보증이 어떻게 되었기에 현재 국가 보조를 받고 있는지를 설명 하라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만일 재정 보증 없이 영주권 받았으면, 위의 문제 염려 안 하셔도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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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