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7/2019 10:22:00 AM J1 귀국의무가 없으시다면 (있더라도) 결혼 후 언제든 영주권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귀국의무가 있는 J1 비자라면 웨이버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7/2019 12:24:17 PM 안녕하세요J1 비자를 소지중이시라면, 2년 귀국의무가 있으신지 우선 확인을 해보시고, 있으시다면 Waiver 신청을 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은경우는 미국에 들어오신지 오랜시간이 지나셨다면, 결혼후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을 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조회 77 공감 0 OR j**una48**** 11/12/2024 8:23: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최경규 변호사님 여쭤봅니다. 영주권 진행 중인 것 terminate 후 재 신청 가능한가요? 조회 313 공감 0 GA s**kawkz**** 11/12/2024 9:40:0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트럼프, 영주권제한법안발의: 이미 진행중인 절차도 무효화될까요? + 1 조회 1,114 공감 0 VA s**yeji**** 11/11/2024 7:02: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투자이민) 이민국 승인후 투자이민 신청 철회절차 문의 + 1 조회 540 공감 0 HI p**e201**** 11/9/2024 4:06:3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신청할때 재정보증에 대해서 + 1 조회 1,046 공감 0 NJ P**kBeauty**** 11/7/2024 7:08:2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final action date 도달 후 프로세스 + 1 조회 881 공감 0 VA s**yeji**** 11/6/2024 5:40:4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