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1) 학생신분으로는 별도의 EAD (work permit)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몇가지 오해를 바로잡자면, OPT기간도 신분은 F-1입니다. 다만 EAD카드를 받고 F-1신분으로 허가된 일을 하는 기간이 OPT입니다. 그러므로 OPT에서 학생비자로 전환한 것은 아니고 OPT를 완료한 후에 다시 다른 학업을 시작하여 F-1신분을 유지하셨다고 이해됩니다.
(2) 문제는 OPT기간이 끝나고 일을 하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일을 하고 급여도 check로 받았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고용주가 Form 1099를 IRS에 filing하였다면 IRS측에서도 질문자 님이 급여를 고용주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IRS에 보고된 세금신고 때문에 일을 하면 안되는 F-1신분의 학생이 일을 했다는 사실이 이민국에게도 발각되어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도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배우자초청 영주권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알수는 없지만 I-130과 함께 I-485도 제출되었다면 반드시 학교을 다니면서 F-1을 유지해야 하지는 않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기로 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아직 결혼을 하기 전이라는 뜻인가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I-130과 I-485를 제출하여 승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혼인을 하여 I-130, I-485가 접수가 되었다면 신분이 I-485 pending으로서 유지되기 때문에 F-1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I-485 접수후에는 EAD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EAD가 발급되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F-1신분으로 일을 한 사실은 최근 이민국에서 더욱 민감하게 심사하는 이슈이므로 철저히 대비하셔야 I-485 승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자세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유 이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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