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I-485와 work permit을 위한 I-765가 제출되는 순간 J-1 신분이 무효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I-485를 신청하고 12월 21일 이전에 해외에 나갔다가 미국에 재입국을 하여 입국심사를 받거나 하는 계기가 없으면 I-485와 I-765접수 후에도 J-1신분으로 12월 21일 까지 일을 하는 것은 가능해 보입니다.
임&유 이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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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이민/비자 영주권
new최경규 변호사님 여쭤봅니다. 영주권 진행 중인 것 terminate 후 재 신청 가능한가요?
이민/비자 영주권
best트럼프, 영주권제한법안발의: 이미 진행중인 절차도 무효화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