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Intent to Deny Notice..
지역Illinois
아이디y**lee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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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13/2019 3:15:56 PM
안녕하세요
도움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결혼 후 미국에서 거주하는동안 별거를 거쳐 이혼을 하고
일년이 조금 못되어 재혼을 하게되었습니다.
불체로 있었고 시민권자와 재혼을 하면서 시청에서 혼인신고 하고
영주권에 들어가서 문제없이 인터뷰까지 보았는데요
인터뷰 보고 7개월 지난 지금 Intent to Deny Notice를 받았습니다.
1달안에 해결해야하는데
내용인 즉슨 제가 이혼시 한국 영사관을 통해 이혼서류 접수 및 가족관계정리를 했고 그 해당서류를 번역해서 공증받아 제출했지만
이혼이 제가 있는 해당 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충 내용이
In order to obtain a valid divorce in Illinois it is necessary to follow the statutory requirements and obtain a Dissolution of Marriage in the State of Illinois from the proper state court. This divorce does note meet the statutory requirements for a valid divorce in Illinois. This divorce was not obtained in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in Illinois.
대략 이런건데, 이혼한지는 3년이다되어가고 재혼도 2년이 되어가는데 ..
변호사분은 이혼절차를 새로하고 결혼절차도 새로하고.. 모든걸 새로 하는데 깔끔하다고는데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일년 반을 꼬박 기다렸는데 처음부터 다시..게다가 연락도 애매한 전남편과 연락해서(한국에 있는지 미국에 있는지도 모를..) 이혼 파일링을 다시해야하는건지..정말 머리가 새하애 지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