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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시민권취득위한 미국내 최소 체류기간

지역New Jersey 아이디p**lina****
조회4,059 공감0 작성일4/18/2014 8:17:37 AM
안녕하세요

영주권받고 미국서의 체류기간이 일정기간이 되어야 시민권취득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체류의 정확한 기준은 무엇이고 얼마동안 체류하면 시민권신청자격이
생기는지요?
2.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게 맞는지요?
6개월이상이라면 180일로 계산하는건지 날짜로 6개월인지요
가령 영주권자가 2014년 2월14일에 미국서 출국하여 2014년 8월14일에
미국으로 다시 입국하면 그전에 미국체류했던것이 무효가 되지는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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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8/2014 2:45:42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을 하시려면, 1)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2) 지난 5년 동안 미국에서 2년 반 이상 거주, 3) 현재 살고 있는 주(州)에서 적어도 6개월이상 거주, 4)나이가 18세 이상 이시면 됩니다.

신청자의 배우자가 이미 시민권자이고 시민권 된지, 결혼한지 3년이상인 경우 1)영주권을 받은지 3년 이상, 2)지난 3년 동안 미국에서 1년 반 이상 거주 하신 경우여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p**lina**** 님 답변 답변일 4/20/2014 2:40:38 PM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궁금하다면 위에칠문에서 언급하였듯이
미국내 체류기간을 계산할때의 구체적인 기준과 계산방법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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