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카드의 만기일은 본인의 영주권 카드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의미이지, 본인의 영주권이 박탈당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즉, 영주권 카드가 유효하지 않게 되겠지만, 본인은 계속 영주권자로 미국에 체류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의 DUI 기록에 대하여서는 Arrest 란에 기록을 하시고, 시민권 신청시 해당 Charge 에 관하여서 해당 법원에서 Court Disposition 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