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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하려 하는데.. 영주권 10월 만기 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is840****
조회2,942 공감0 작성일4/16/2014 9:35:14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후, 시민권 신청을 미루다 이번에 신청 하려 하는데..
영주권 만기일이 올해 10월 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시민권 신청후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 걸린다고 하는데,

시민권 신청을 영주권 만기일 전에 하면 괜찮은건가요?
혹시 떨어진다면, 다시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나요?


또한 제가 7년전에 DUI 로 체포 되었지만. court 에서 wet reckless driving 로 판결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경우 시민권 신청시, arrest 되었다고 기록 해야 하는것인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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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6/2014 11:47:55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카드의 만기일은 본인의 영주권 카드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의미이지, 본인의 영주권이 박탈당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즉, 영주권 카드가 유효하지 않게 되겠지만, 본인은 계속 영주권자로 미국에 체류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의 DUI 기록에 대하여서는 Arrest 란에 기록을 하시고, 시민권 신청시 해당 Charge 에 관하여서 해당 법원에서 Court Disposition 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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