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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신청 수수료 면제신청

지역Pennsylvania 아이디c**i198****
조회1,775 공감0 작성일4/15/2014 6:46:31 PM
안녕하세요
늘 명쾌하신 답변에 감사할따름입니다.
최근 신문기사를 보니까
이민국에서 시민권 수수료 면제 신청에 관련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연수입이 연방정부 빈곤기준의 150%에 미치지 못하는경우
이민국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으로
4인가족의 경우 35325달러(제 경우 5인가족 41355달러)미만이 되어야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제가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연수입의 개념이 Gross Income 인지 아니면 adjusted Income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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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6/2014 11:37:51 AM
안녕하세요

Adjusted Gross Income 이 아닌 Gross Income 이 시민권 수수료 면제 신청의 Poverty Guide Line 적용에 해당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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