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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07년에 영주권을 받은 만 71살 할머니입니다 - Continuous Quest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s**ahpa****
조회2,148 공감0 작성일4/14/2014 12:01:41 PM
사실 저희 어머님이 1992년 정도에 한국에서 한 일주일 정도 정신과 치료로 입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움이 되는지요?

아님 여기서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요?

여기서 치료를 받는다면 신경정신과로 가야 하는지 아님 어디로 가야하고,
몇년 정도의 기록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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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4/2014 1:28:48 PM
안녕하세요

20년 전에 1주일동안 치료받으신 기록만으로는 어머님이 시민권 시험 공부를 못하실 정도의 의학적인 상태로 판단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추가적인 치료기록이나 입원기록이 필요하지 않을가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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