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는 법이 정한 식사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식사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개는 종업원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지만 고용주가 종업원의 편의를 위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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