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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동임금 에 문의 드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rt12****
조회1,705 공감0 작성일3/25/2013 1:23:23 PM
하루 5시간 일하는 팟 타임 직원이 10분은 쉬겠는데 점심 시간 은 일할테니 돈으로 달라고 하는군요, 그렇게 해도 법적 으로 문제 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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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5/2013 2:12:56 PM
1.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상 사실 5시간에서 1분도 넘지 않는다면 식사시간은 줄 필요가 없습니다.

2. 식사시간은 임금을 페이해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휴식시간은 페이하셔야 합니다.

3. 하루 6시간 이하로 일하는 직원은 식사시간을 갖지 않겠다고 하면 그렇게 waiver하는 양식에 사인을 받으시면 식사시간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4. 식사시간은 고용주가 제공은 하되 그 시간에 식사를 하지 못하고 일하도록 강요만 하지 않는다면 직원이 자신의 식사시간에 일하는 것까지 못하도록 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그 식사시간에 뭘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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