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식사시간은 임금을 페이해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휴식시간은 페이하셔야 합니다.
3. 하루 6시간 이하로 일하는 직원은 식사시간을 갖지 않겠다고 하면 그렇게 waiver하는 양식에 사인을 받으시면 식사시간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4. 식사시간은 고용주가 제공은 하되 그 시간에 식사를 하지 못하고 일하도록 강요만 하지 않는다면 직원이 자신의 식사시간에 일하는 것까지 못하도록 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그 식사시간에 뭘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