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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문의] Security Deposit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l**arhar****
조회1,976 공감0 작성일7/6/2010 1:26:08 PM
안녕하세요,

2005년 5월 1일에 House를 Rent하였습니다.
이때 security deposit을 $2,500을 하였고, contract 기간은 1년이였습니다.

2006년 5월 1일에 주인이 오래 살면 된다며, contract를 renew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올해 6월까지 살고 나왔습니다.

문제는 6월말에 나오기 전에 미리 한 달전에 notice를 줘야했는데, 주지 못하고 6월 15일쯤에 알렸습니다. (verbal notice였음)

주인쪽에서는 이를 문제 삼아, security deposit을 반 만 준다고 합니다.
이게 합당한건가요? 아니면 full security deposit을 받아햐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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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6/2010 8:31:06 PM
security deposit이 정확한 의미는 테넌트가 임대기간중 해당 렌트유닛에 손상

을 가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받는것이며 만일 손실이 발생시에는 일정수리비를

제하고 해당하는 명세서를 동봉해서 테넌트 퇴거후 21일 이내로 환급해야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일단 선생님은 퇴거한달전에 서면으로 노티스를 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반드시 이를 security deposit에서 제

할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성립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이경우에는 선생님이 늦

게 통보를 함으로써 다음번 테넌트를 구하지 못한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대신 테

넌트를 구해주시거나 아니면 새로이 문서로 노티스를 주시고 한달더 렌트를 하

시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7/2010 7:30:43 AM
Month to month 계약하에서는 30 days notice를 미리 주시는 것이 계약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잇읍니다. 이미 이사 나온 상태임으로 이 계약을 위반 한 상태입니다. 주인편에서는 이로 인하여 다음 tenant를 입주 시키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그 만큼 촉박한 이유로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 할 것입니다. 제 소견으로는 절반의 security deposit을 refund받으시고 하나의 경험으로 생각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회원 답변글
d**lo**** 님 답변 답변일 7/6/2010 2:23:44 PM
주인쪽에서 보면 합당한 것입니다.
님께서 이사 나가기 30일 전에 notice를 주지 않아서 주인으로서는 렌트할 사람을 바로 찾지 못하면 그 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노트스를 늦게 주었기 때문에 늦게 준 15일치를 디자짓에서 주인은 빼고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주인이 경우가 없는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구두로 노트스 준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노티스를 서면으로 못받았다고 하면서 한달치 렌트비 전액을 돌려 주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두로 한 노티스를 인정하고 15일치만 빼고 돌려 받는다면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못 받은 돈에 미련 두지 마시고, 새로 이사한 집에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c**a**** 님 답변 답변일 7/7/2010 5:11:53 AM
저도 이사를 해야 하는데 아직 노티스를 못줫읍니다. 서면으로 어떻게 써야하는지요?
영어로 써주시면 저도 도음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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