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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opy of current grant deed and property profile

지역California 아이디s**unlee****
조회1,823 공감0 작성일7/1/2010 11:25:09 AM
안녕하세요.

최근에 집을 처음 샀는데, 이것 저것 하라는 편지들이 많이 날아오네요.
이번에는 Copy of Current Grant Deed와 Property profile 신청하라고 메일이 날아왔는데, 87불을 달라고 하네요. 이거 꼭 있어야 하는 Copy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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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1/2010 12:29:49 PM
$87를 지불하고 그런 copy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escrow 가 close되면 당연히 30일 내에 Grant deed 원본이 recording (등기)
된 후에 그원본에 기재된 mailing 주소로 메일이 되도록 되어 있읍니다.
property profile은 title insurance policy가 있으니 필요 없을 것입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2010 1:44:30 PM
보통 주택을 구입하시게 되면 이런저런 메일이 많이 오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

과 같이 grant deed의 카피를 요청하거나 ,property profile신청이나 그외 주

로 융자관련이나 리모델링에 관한 메일이 그것들 입니다. 일단 Grant deed의 경

우 이미 에스크로에서 등기의 절차가 마지막에 이루어지게 되므로 굳이 카피가

필요없고 또한 property profile의 경우도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주택 구입후

한두달내 에는 Grant deed의 카피가 등기소에서 올수있고 또한 Homewoner's

tax exemption신청서류가 올수 있습니다 (보통 카운티에서 오며 텍스벨류에서

매년 $7,000을 차감해주는 신청서류). 그외에는 거의다가 관공서에서 온것처럼

보여도 잘 읽어보시면 광고가 많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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