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HAFA 프로그램 for 숏세일
지역New York
아이디y**cc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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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30/2010 2:01:55 PM
'HAFA'프로그램은 숏세일 신청서류를 간소화시키고 숏세일 신청을 받은 해당 은행은 오퍼에 대한 수락여부를 10일내에 통보해야 하며 숏세일을 승인하는 은행에게 연방정부는 지원금 3000달러를 지급하고 셀러의 이주비용으로도 지원금 3000달러를 지원한다는 것이 그 주요내용이다.
그리고 무엇보다'HAFA'프로그램의 숏세일 지원책은 연방정부의 부실자산구제금융(TARP)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은행들만이 그 대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앙일보에서 위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질문은 두가지입니다.
제가 현재 숏세일로 나온 집에 오퍼를 냈습니다.
제가 지금 아는 모든 건 다른 두건의 오퍼가 있고 어떤 오퍼를 채택할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2달여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에이전트께서는 그리 숏세일 경험이 없으신 거 같아서 그냥 기다리셔서 셀러측 은행이 TARP로 지원을 받은 은행인지 확인을 부탁드렸습니다.
모르겠다고 모기지하는 분한테 물어보라고 하시는데 제가 직접 셀러측 에이전트에게 문의를 해도 어긋나는 게 아닌지요.
닥달이나 프레셔를 주려는 생각은 없습니다만 진행상황이 지금으로선 깜깜무소식이라서요.
숏세일의 성격이 원래 인내에 인내를 또 원하는 거래라는 이야기를 듣고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만 HAFA 같은 프로그램 이야기를 듣고 빨리 알 수 있을까 해서요.
또다른 질문은 오늘로 끝나는 첫주택구입자 세금혜택이 3개월 연장가능성에 대한 기사에서
'세제혜택은 당초 지난 4월 30일까지 80만달러 이하 주택매매 계약을 하고 6월 30일까지 클로징을 마친 구매자를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매매 계약을 했더라도 은행 등의 승인절차가 늦어지면서 클로징 날짜를 맞추기 어려운 구매자를 위해 연장안을 마련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택매매계약의 정의를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제 경우는 4월 중순 경 오퍼라고 생각하고 서류작성해서 보냈는데 어떤 리플라이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래 숏세일로 집을 사시는 모든 분이 저와 같은 절차로 막연히 기다리시는지.
운이 좋아 승인이 나와 9월말까지 클로징이 진행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 오퍼를 넣었으니 매매계약이 해당되는지요?
긴 장문의 질문에 답해 주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