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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등기권리증

지역California 아이디j**hoi00****
조회6,333 공감0 작성일6/25/2010 11:58:28 AM
수고 하십니다.
1개월전 클로징하였는데 등기권리증(title)같은것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아무것도 온것이 없습니다.
집구입하면 발행되는 서류는 무엇이 있으며 언제쯤 받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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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25/2010 1:59:59 PM
경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escrow closing 일로 부터
30 정도면 Grant deed (소유권) 가 recording (등기) 된 후에 Grant deed 에
있는 mailing address 로 mail 되도록 되어 있읍니다. Escrow 에 등기후에 받는 주소를 어디로 하였는지 한번 확인 하여 보세요. escrow 가 closing 된다는 것은 등기되는 순간으로 볼 때에 escrow 가 closing 되었으니 별 문제 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5/2010 9:34:14 PM
보통 주택을 구입하신후 한달이나 두달내로 소유권 관계문서인 grant deed가 등

기시의 주소로 배달이 되게 됩니다. 이 서류를 만일 받지 못하시면 담당 에이전

트에게 연락 하시면 에이전트가 타이틀 회사에 기록을 조회해서 카피본을 보내

드릴수 있습니다. 일단 에스크로가 크로징 되기 위해서는 거의 마지막 절차로

해당 주택이 소재한 카운티의 등기소인 recording office에 등기(recording)를

하게 됩니다. 이 등기의 과정이 없이는 에스크로가 종료되지 않으니 에스크로

가 끝났다는 것은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뜻이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최영신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28/2010 1:26:56 AM
전문가가 할 소리는 아니겠지만,
등기권리증은 한두 달 내로 꼭 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별로 쓸 데가 없더라고요.

혹시 나중에 잃어버리시더라도 별로 걱정하실 것 없겠고요.

왜냐면, 카운티등기소에 등기가 되고 나면, 본인이 등기권자라는 것이 공적으로 알려지게 되어있고, 아무나 주소나 정확한 성명을 알면 타이틀회사를 통하여 또는 타이틀회사의 인터넷을 통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영신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URI.Utopia@gmail.com

전화 213-637-9000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6/25/2010 12:28:46 PM
자동차는 title이 나오지만, 부동산은 한국처럼 title이 있는 것이 아니고 county에 등기가 등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로 집의 title이 오지 않고, 론이 있으면 론이 paid off 된다는 증서는 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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