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4/2016 10:34:29 AM 자녀분을 부양하셨고 2015년 한해 자녀분이 $4,000이상을 벌지 않으셨다면 dependent로 포함시키실 수 있으십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5/2016 9:35:47 AM 자녀는 Full Time student인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24세까지 이지만 relative등으로 소득과 부양비용 부담등과 관련하여 부양가족으로 보고가 가능하십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9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