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2016 6:20:30 AM 보험회사가 피해보상금을 사업체 이름이나 오너 이름으로된 체크를 보내준다면,사업체 은행계좌로 체크를 끊으셔서 수리비를 지불해야 하실 것입니다.보험금이 전액 수리비로 다시 지출되었으니, 세금보고 대상이 아니니 소득으로 포함하시 않으셔도 되십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9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