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9/2016 7:06:31 AM 세금보고 하는 본인, 배우자 및 부양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각종 공제/크레딧의 유무, 그리고 그 금액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보고를 위해서는 세금보고서에 이름이 오르는 모든 사람의 생년월일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t**inr**** 님 답변 답변일 1/9/2016 6:41:07 AM 세금 계산할때 65세 이상이나 맹인은 standard deduction( itemize deduction 을 쓰지 않을 경우) 하면 좀 혜택이 있읍니다. 그것을 입력하면 계산 하는 프로그램 (예를 들면 Turbo Tax) 가 다 알아서 standard deduction / itemize deduction 중 어느편이 더 세금을 줄이나 양쪽으로 알아서 계산 하지요.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01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