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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보고

지역Illinois 아이디s**e200****
조회1,959 공감0 작성일10/25/2015 10:33:50 PM

내년 1월에 텍스보고시 제가 올해 $2000은 다른회사 $3500은 또 다른곳에서 일한 것이고
그리고 $13,000은 지금현재일하는곳에서 12월말까지 수입인데
제가 텍스보고시 13,000불만해도 되는지 나머지것을 텍스보고한하면
불이익을 당하는지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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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6/2015 10:45:54 AM
질문의 여지가 없는 내용입니다. 근로소득 전부를 보고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 규정입니다. 어차피 W-2가 발행되므로 IRS는 이미 질문자의 소득을 다 파악합니다. 질문자의 소득을 몰라서 세금보고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인 경우 다른 소득까지 합하여도 반드시 세금보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싱글이면 당연히 세금보고해야 합니다. 세금보고 후 환급받을지 세금을 낼지는 계산해 봐야 압니다.

참고로 알려드리면 어떤경우에 납세자가 과거 세금보고에 문제가 있어 과거의 소득을 파악하다가 여러가지 이유로 잘 모르면 IRS에 물어보면 IRS가 납세자에게 친절하게 알려 줍니다. 또 과거 세금보고에 대하여 보고 안된 소득에 대하여 추징을 당하는 경우 풋내기 회계사가 아니라면 납세자의 말보다 IRS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그렇듯이 납세자도 잘 몰랐던 소득을 IRS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려주기 떄문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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