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0/2010 8:23:39 PM 임시영주권의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해외에서의 영주권 카드의 반납은 주한 미국 영사관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예약 없이 가시면 됩니다. I-407 이라는 자발적이고 의도적인 영주권포기각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임시영주권의 유효기간이 지났으면 사연을 간단히 적어서 한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 우편으로 보내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조회 227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751 단독 신청 중, Stop Sign 위반 Ticket + 1 조회 852 공감 0 CA e**a**** 9/5/2025 8:59: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xpungement 하고 시민권 신청? + 2 조회 1,679 공감 0 CA p**t**ister**** 9/3/2025 9:55:0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