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비자를 신청하라는 통보를 보내온 곳이 National Visa Center 였다면 그곳에 답장을 하여서 본인이 미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우선일자가 풀리면 I-485 를 신청하겠노라고 답장을 하시면 됩니다.
3) 형제초청 문호가 3월에는 2000년 1월 15일까지 진행이 되었으니, 문호가 열릴 때까지 취업이민 영주권이 나오지 않고, 취업이민 문호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면 새로 형제초청에 의한 I-485 를 신청하여도 됩니다. 먼저 나오는 것에 따르면 됨. 미국내에서 I-485 를 신청하는 비용은 취업이민의 경우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