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2010 2:11:40 PM E-2 기간의 만료후 특별히 규정된 Grace Period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미국입국시 받은 I-94상 체류허가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신분으로 변경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출국을 하셔야 합니다. E-2 연장은 시간을 충분히 갖고 하시고, Premium Processing을 통해 진행하면 그 결과를 빨리 알고 사전에 대비할 시간이 생깁니다.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501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