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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투자이민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싶어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j**mine386****
조회1,461 공감0 작성일2/11/2010 11:40:54 PM
투자이민에대해서 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친가쪽중에서 이번에 투자이민으로 오고싶어하는데요.
사업체를 알아봐야하는데 어디서 부터 알아봐야하는지
감이 않잡혀서요.

사업체를 소개시켜주는곳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변호사님을 통해서 알아봐야하는건가요?

사업체가 있다해도
투자이민신청해서 미국까지 오시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드는지도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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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1/2010 11:51:41 PM
문의하신 내용은 EB-5 투자영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투자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100만불, 고실업율지역이나 소도시에 투자할 경우 50만불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2~6개월내에 2년시한의 임시영주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투자의무외에도 정식영주권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는 시점(통상 투자개시후 2년 6개월)까지 10명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10명이상 고용은 직접고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Full-time기준입니다.

이런 요건들이 완화된 간접투자의 방식이 있고, 이를 흔히 Regional Center에의 투자라고 합니다. 간접투자방식에 소요되는 투자금은 50만불이며 이 때에는 직접고용 뿐만이 아니라 간접고용까지도 포함되기에, 상대적으로 쉬어 보이지만, 투자원금의 회수 및 정식영주권 취득 성공율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부 브로커들이 투자금 반환을 보장한다든지 영주권취득율 100%라고 과장광고를 하지만, 투자금반환의 보장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영주권취득율 100%라고 하는 것은 실제 임시영주권취득율을 갖고 misleading하기도 합니다. 임시영주권 취득율은 전체적으로 90%대이지만, 정식영주권 취득율은 80%대입니다. 아무튼 직접이든 간접투자이든 쉽지만은 않은 영주권취득의 방법입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고 쉽게 접근했다가 정식영주권을 받지 못해 낭패를 당하고, 몇년째 소송을 하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으므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소요기간은 비지니스 인수 및 비자신청 준비과정에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가 걸린다 얘기하기 곤란합니다. 모든 서류가 완비된 상태에서 미국이민국에 접수되면 임시영주권의 경우 평균 5개월의 심사기간이 소요되지만, 빠른 경우 1~2달내 늦은 경우 1년까지도 걸립니다.

위의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또는 간접투자인지를 결정하신 후, 영주권취득에 맞는 비지니스를 비지니스전문 중개인과 상의하시거나 중개인을 직접 상대하기 어려우시면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Arrange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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