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요건들이 완화된 간접투자의 방식이 있고, 이를 흔히 Regional Center에의 투자라고 합니다. 간접투자방식에 소요되는 투자금은 50만불이며 이 때에는 직접고용 뿐만이 아니라 간접고용까지도 포함되기에, 상대적으로 쉬어 보이지만, 투자원금의 회수 및 정식영주권 취득 성공율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부 브로커들이 투자금 반환을 보장한다든지 영주권취득율 100%라고 과장광고를 하지만, 투자금반환의 보장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영주권취득율 100%라고 하는 것은 실제 임시영주권취득율을 갖고 misleading하기도 합니다. 임시영주권 취득율은 전체적으로 90%대이지만, 정식영주권 취득율은 80%대입니다. 아무튼 직접이든 간접투자이든 쉽지만은 않은 영주권취득의 방법입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고 쉽게 접근했다가 정식영주권을 받지 못해 낭패를 당하고, 몇년째 소송을 하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으므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소요기간은 비지니스 인수 및 비자신청 준비과정에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가 걸린다 얘기하기 곤란합니다. 모든 서류가 완비된 상태에서 미국이민국에 접수되면 임시영주권의 경우 평균 5개월의 심사기간이 소요되지만, 빠른 경우 1~2달내 늦은 경우 1년까지도 걸립니다.
위의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또는 간접투자인지를 결정하신 후, 영주권취득에 맞는 비지니스를 비지니스전문 중개인과 상의하시거나 중개인을 직접 상대하기 어려우시면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Arrange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