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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자 트랜스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sie351****
조회948 공감0 작성일2/11/2010 8:08:54 PM
급한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아직은 결정 난것이 없지만 일단 비자 트랜스퍼를 준비중입니다.
H1B 고용인(회사 A)이 다른 회사 프로젝트로 파견하는 형태입니다.
운이 좋아서 한 2년동안 프로젝트에 파견된 한 회사 (회사 B)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H1B로 저를 고용한 회사가 월급을 너무 짜게 주고 올려줄 생각도
안하고 노동력 착취로 너무 많은 임금을 떼어가서..
다른회사로 옮길려고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프로젝트 단위로 내보내는 좀 더 대우가 좋은 회사(회사 C)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다른분께 조언을 들은건..


이민국에 일단 접수 시키고 (물론 트랜스퍼를 할려는 회사 C가 동의 해야 되겠죠)
Receipt Number만 받으면 일은 할수 있다고들 말씀하시는데...
저같은 경우는 아직 올해 여름까지 회사 B에서 계속 일을 하기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민국에 트랜스퍼를 신청하고 리싯을 받기 전까지 약간의 공백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러면 현재 일을 Receipt number를 받을떄까지 잠시 중단 해야 하는건지...
아님 계속 일을 해도 되는건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

만약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회사 B에서 Job Offer를 풀타임으로 줄 경우
일단 먼저 비자를 트랜스퍼한 회사 C에서 또 한번 회사 B로 트랜스퍼
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혹시 짧은 기간안에 또다시 트랜스퍼를 다시 할 경우엔
이민국으로 부터 거절을 받을 확률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많이 복잡한 상황입니다만..
변호사님께서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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