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8/2010 11:02:34 AM 주미 한국영사관에 영주권자로 신고하시면, 한국에 있는 주민등록 기록이 해외이주자로 분류됩니다. 페널티를 납부하였다는 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영사관에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조회 326 공감 0 NJ j**star1**** 3/23/2026 8:08:4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결혼영주권 접수 상태 중 운전면허 + 1 조회 1,541 공감 0 OK s**ghyunb9**** 3/18/2026 4:52:3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조회 1,151 공감 0 NJ k**gog**** 3/11/2026 1:38: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