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OPT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h**26****
조회1,075 공감0 작성일2/15/2010 7:49:56 AM
금년5월 졸업예정인데 아직까지 JOB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OPT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학교측에서 JOB 이 있어야만 I-20 를 연장해서 OPT를 신청할수 있다고
하는데 JOB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OPT를 받을수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6/2010 11:14:53 AM
예, 그렇습니다. 또한, 졸업 후에 누적하여 90일간 실직상태에 있으면 OPT 에 관한 체류신분의 위반이 됩니다. 그러므로 90일이 경과하기 전에 JOB 을 구하여 OPT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p**k922**** 님 답변 답변일 2/20/2010 6:31:10 PM
여름학기에 쉬운 과목 하나 듣고나면 11월이나 12월정도 까지 연장 되는데 그동안 직업을 함 찾아 보세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