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6/2010 11:14:53 AM 예, 그렇습니다. 또한, 졸업 후에 누적하여 90일간 실직상태에 있으면 OPT 에 관한 체류신분의 위반이 됩니다. 그러므로 90일이 경과하기 전에 JOB 을 구하여 OPT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p**k922**** 님 답변 답변일 2/20/2010 6:31:10 PM 여름학기에 쉬운 과목 하나 듣고나면 11월이나 12월정도 까지 연장 되는데 그동안 직업을 함 찾아 보세요~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501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