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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궁금합니다^^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a**ro082****
조회1,127 공감0 작성일2/13/2010 3:43:50 PM
워킹비자를(b1 에서 p1으로) 미국에 들어와서 만든다음
기간이 지나 연장을 했습니다. 현재 approved가 난상태이고요
현재 영주권 i-140이 잔행중입니다..
한국을 6월쯤 나갔다가 오고 싶은데
한국대사관에서 인텨뷰할때 영주권 신청이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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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6/2010 7:18:45 AM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P 비자는 귀국한다는 의도가 확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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