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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비자로 인터넷으로 돈을 벌면 신고해야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n4donn****
조회1,335 공감0 작성일2/17/2010 9:53:25 AM
F-1비자를 갖고 있는 대학생인데..

이베이나..다른 온라인상에서의 판매로 물건을 팔아서 어느정도의 돈을 벌면 나라에 신고를 해야되나요???
꾸준히 버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갖고있는 물건들 돈이 없을때 팔고 이런정돈데..

신고안해서 막 F-1비자 박탈당하고 이럴수도있나요??!

답변부탁드려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10/2010 9:47:15 AM
이베이나 온라인 상이든 급여를 받든지 돈을 벌게되어서
세금 보고를 하게되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F-1 신분이라도 노동허가를 받아서 Part Time으로
학교나 한정된 곳에서 주 20시간 미만 일을 해서 TAX 보고를
하는것은 괜찮습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2/21/2010 6:45:51 AM
돈을 번다는 것은 일정한 근무를 하고 그 댓가로 받는 급료입니다. 내가 가진 물건을 팔아 생긴 돈은 그런 범위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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