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형제초청 이민법

지역Delaware 아이디k**ove9****
조회1,963 공감0 작성일2/16/2010 3:41:30 PM
전 미국 시민권자인데요....
한국에 있는 남동생이 필리핀에서 치과 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와서 치과 의사 자격증을 따러 오려고 합니다...,


무 비자로 오면 체류기간이 3개월밖에 안되어....
형제 초청으로 오고 싶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론 형제초청은 초청기간이 10년 정도 걸려서 도리어
유학 비자로 오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
6개월 안으로 미국에 들어오려 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지요....?..

그리고, 만약 이민으로 미국에 오래 체류하려 한다면
형제 초청보다 엄마를 초청해서 영주권을 따게 한다음 엄마가 자식을 초청을 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6/2010 3:56:37 PM
형제초청과 부모의 영주권 취득 후 자녀초청은 약 2년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치과의사 시험 응시 자격에 필리핀에서의 학업을 인정하여 준다면 본인이 유학을 와서 치과 의사 자격을 따고 취업이민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