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kd**** 님 답변 답변일 3/14/2010 1:01:39 AM 만 18세 이상이면 두분 모두 초청 할 수 있습니다. 이혼 하셨다고 천륜이 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분이 이혼하셨다가 두분다 다른 분과 재혼하셔도 두분다 시민권자 보모 자격으로 초청이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3 진행 중 스폰서 사업체 파산 시 재신청 가능 여부 문의 + 1 조회 1,324 공감 0 IL Q**kk**** 4/13/2026 2:41: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이민(F1)신청후 이민국에 답변을 못한경우 + 1 조회 1,606 공감 0 OR c**ax**** 4/12/2026 2:28:4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중 9년전 DS2019 분실 + 1 조회 1,464 공감 0 MI s**ny040**** 4/9/2026 12:59:4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3 조회 2,367 공감 0 NJ p**k081**** 4/7/2026 5:07:1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872 공감 0 GA T**stypeople**** 4/5/2026 4:55: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 조회 1,222 공감 0 IL Q**kk**** 3/30/2026 12:23: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