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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살 아들(stepson) 시민권 신청에 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m**536****
조회951 공감0 작성일2/16/2010 4:00:23 PM
저는 시민권자와 재혼해 2010녕 2월에 영구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제 아들은 아직 임시 영주권자로 올해 7월에 영구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영구영주권 대신 시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아님 영구영주권 받고 3년이

지나야 하나요?



미성년자 시민권 신청은 아이가 16세 이전에 stepson으로 바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고 들은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아이 성(이름)도 그 때 바꿀 수 있는지요..여긴 캘리포니아이구요..



답변 부탁드려요,도와주세요



미리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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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7/2010 7:09:43 AM
예, N-600 Form 에 의하여 신청하며, 시민권자인 아빠가 신청(싸인) 하시면 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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