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2살 아들(stepson) 시민권 신청에 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m**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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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6/2010 4:00:23 PM
저는 시민권자와 재혼해 2010녕 2월에 영구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제 아들은 아직 임시 영주권자로 올해 7월에 영구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영구영주권 대신 시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아님 영구영주권 받고 3년이
지나야 하나요?
미성년자 시민권 신청은 아이가 16세 이전에 stepson으로 바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고 들은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아이 성(이름)도 그 때 바꿀 수 있는지요..여긴 캘리포니아이구요..
답변 부탁드려요,도와주세요
미리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