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 기간안에 해외체류는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재입국 허가서로 장기체류를 하신후 시민권을 신청하시려면, 마지막에 미국에 입국하신후부터 다시 5년이 카운트다운 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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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