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을 제공하는 분은 이민관의 말과 신청인의 하는 말만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통역하는 사람이 풀어서 더하거나 빼서 말하거나 신청인을 대변하는 등의 자세(즉, 변호 역활을 할 경우) 등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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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