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2010 9:52:03 PM 주택구입으로 인한 융자 액수가 아니라, 일년 동안 지불한 이자를 세금보고시 보고하는 것입니다. 재정보증은 일반적으로 소득으로 부족한 경우에만 자산을 사용합니다. 소득이 부족하셔서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 집의 가격에서 융자액을 뺀 액수만을 순자산으로 보기때문에 융자액이 너무 많으면 자산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소득이 충분하시면 자산을 보여줄 필요조차 없기때문에 문제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조회 326 공감 0 NJ j**star1**** 3/23/2026 8:08:4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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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조회 1,151 공감 0 NJ k**gog**** 3/11/2026 1:38: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