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도 취업이민의 스폰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는 1단계 노동허가에서 반드시 감사 (AUDIT) 를 받습니다. 한 편, 우선일자는 노동허가 신청서의 접수일자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감사를 받아도 우선일자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객관적이고 공정한 고용의 체계를 갖추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며, 약 2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보통의 노동허가는 접수로부터 약 10개월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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