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전문가 또는 경험 있으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글 올립니다.
저의 와이프 경우인데요..
와이프는 시민권자인 저와 결혼한지20여년 되었고, 현재 영주권자로서 지난 2025년 4월에 영주권갱신을 신청해서, 이민국으로 부터 I-797 Documeㅜt를 받아 새영주권 나오기 전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연장기간은 3년을 받은상태입니다.
그리고 2026에 만 65세가 되어 메디케어 Part A와 B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Part C와 D를 신청하였는데 보험회사로 부터 거부를 당했는데, 이유인즉 와이프 신분이 Unlawful Presence고 하여 신청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분 업데이트를 하러 SSA Office을 방문하였는데 새영주권 카드를 받아오기 전에는 신분 업데이트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메디케어를 받았는데 그리고 영주권 갱신기간중 i-797 다큐멘트를 영주권 대신 사용할수있는데 새영주권 외에는 컴퓨터가 읽지를 못한다고 하여 새영주권을 가져 오라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서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또는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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