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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비자 입국후 신분 변경 건

지역New Jersey 아이디k**ung31****
조회2,322 공감0 작성일2/21/2010 2:37:21 P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E-2 Employees Visa 를 올 2월초 신청하여 거부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유는 제출한 서류에 여러군데에서 이해할수(미국에서 일할 회사의 변호사가 방대한 자료를 준비하여 접수한것임) 없다라는 것과, 제 3국에서 같은 비자로 거부된 사실이 한번 있었던것도 영향을 미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준 노란색 종이의 안내문에는 1번항에 x 표시를 해주었는데, 그곳에 써 있는 문구는 입국후 다시 돌아갈 의사가 의심된다는 문구입니다.

1). 다시 재 접수시 2년 임기후 다시 돌아온다는 확고한 증빙서류(집, 연금.
등을 갖고있음)를 첨부하고 그외 어떤서류가 더 들어가야 하는지요?
2). 같은 비자로(E-2 Employees) 두번 거절이 세번째 거절될 확률은?
몰론 서류를 완벽히 준비 여하에 딸렸지만, 미국의 실업률도 무시못함.
3). 전자여권을 소지하고있습니다. 무비자 여권으로 미국에 들어가 E-2
Employees으로 신분 변경이 가능 한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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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1/2010 4:47:44 PM
무비자로 입국하면 신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정식으로 비자를 받아 입국하셔야 합니다. 비자거절의 사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잘 분석해야 하는데, 과거의 비자거절자체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과거 비자거절사유에 대한 보완설명이 충분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방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 보다도, 미국대사관이 정한 format에 따라 서류가 잘 정리되어야 합니다. 상세한 대응전략에 대해서는 변호사와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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