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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비자및 영주권신청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gyun****
조회2,315 공감0 작성일2/23/2010 12:01:00 PM
저는 현재 유학비자 로 부인과 아이들과 같이 미국에 있습니다.

이곳미국에서 스폰서 해주실분이 있는데 자격과 조건을 알고 싶어서문의합니다

한국에서 상업고등학교졸업후 은행에 취업하여 군대포함해서 15년 근무했습니다.

학사학위가 없으면 전문직 취업비자및 영주권신청이 불가능한것인지, 아님

예전에는 경력으로 학력을 인정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가능한지요.

또한 취업비자및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유학비자는 어느단계까지 유지해야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직 취업비자가 불가능하면 저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조건으로 진행을 해야하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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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제임스 홍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3/2010 2:37:29 PM
안녕하세요 고객님,

고객님 캐이스로는 경력이 12년이 넘기에 전문직 취업비자가 가능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구비하셔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개인 서류)
1. 이력서
2. 고등학교 졸업후로 부터 최근까지 세무청에서 소득 증명서 (사본);
3. 경력 증명서들
4. 온 가족분들의 I-94, Visa, 여권, i-20 들;
5. 최종 졸업 증명서 (고등학교)
6. 온 가족분들의 기본 증명서 1통씩, 가족 관계 증명서 1통, 혼인 관계 증명서.

고용주로 부터는 일단 최근 (2008년 또는 2009년) 세금보고서를 요청하여 주시고요, 위 서류들은 사본으로도 가능함으로 준비되시는 대로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임스 홍 변호사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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