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이민변호사와 상의하셔서 고객님의 맞는 서류들을 안내를 받으시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뷰 당시에 (취업비자의 관하여 급여, 직책, 회사는 어떻게 알게 되었고 언제부터 근무하셨는지, paycheck stub 과 LCA/ 이민국에 제출하셨던 서류들이 동일한지, (처음 H1B 취업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 경우, 신청전에 어떤 신분으로 유지하셨는지 또는 학생 신분으로 계셨을 경우 모든 I-20, 다니시던 학교마다 성적 증명서 또는 재학 증명서), 들등 보이지 않는 문재점과 준비하실 서류들이 있음으로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후 인터뷰 준비를 철처히 하신후 한국에 방문하셔서 비자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더욱 영주권이 들어간 캐이스라고 하시면 이민국에 제출하신 서류들과 모든 비이민/영주권 관계된 내용들이 종합이 되여야 함으로 이민 변호사와 CONFIRM하신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