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4/2017 2:06:53 PM 1. f-1으로 입국한 후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즉시로 신분을 상실한게 됩니다.2. 자녀 분이 21세가 되면 시민권자의 부모로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4/2017 2:47:52 P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신분상실이 되셨다면, 불법적으로 체류한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시민권자 자녀분께서 21세가 되신다면, 부모초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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