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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 만료 후 수일 내에 관광 비자로 재입국

지역New Jersey 아이디r**rnr****
조회2,113 공감0 작성일2/24/2010 9:03:45 PM
현재 J1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체류 목적은 학문적인 목적 이고요 (수업은 아니지만 함께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5월 중에 비자가 만류되지만,
약 8월까지 머무를 수 있다면, 좀 더 머무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J1 비자는 비자 만료 후 1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다고 하여,
J비자 기간 만료 후 잠시 주변국을 관광하고,
다시 관광 비자로 재입국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B1/2 비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입국 심사시 솔직하게 J1 비자 만료 후에 간단히 조금 더 일을 마무리 하기 위해
조금 더 머무를 예정이라고 한다면 입국이 가능할런지요?
(2 years rule은 관광 비자 입국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입국 심사에서 거절당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전문가 분들의 도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물론 J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기간이 길지도 않고 서류상의 절차가 꽤 길게 걸릴 뿐더러
비자를 연장하는데 드는 노력, 시간, 돈 등을 생각하면
그냥 귀국을 하는게 낫다고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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