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2010 1:55:05 PM 예, 영주권자도 취업이민의 스폰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제 1단계인 노동허가와 제 2단계인 페티션까지만 진행할 수 있고, 제 3단계인 신분조정 신청이 가능한지 또는 언제 가능하게 될는지는 앞으로 입법이 될 서류미비자들에 대한 구제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3 진행 중 스폰서 사업체 파산 시 재신청 가능 여부 문의 + 1 조회 1,324 공감 0 IL Q**kk**** 4/13/2026 2:41: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이민(F1)신청후 이민국에 답변을 못한경우 + 1 조회 1,606 공감 0 OR c**ax**** 4/12/2026 2:28:4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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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872 공감 0 GA T**stypeople**** 4/5/2026 4:55: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 조회 1,222 공감 0 IL Q**kk**** 3/30/2026 12:23: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