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9/2010 8:55:34 PM 성년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불법체류의 상태에서도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무비자입국후 overstay한 상태에서 영주권신청상 이민국이 문제삼은 사례도 종종 발생하니, 근처 이민법변호사와 상세한 상담을 하셔서 어머님의 거취문제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조회 326 공감 0 NJ j**star1**** 3/23/2026 8:08:4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결혼영주권 접수 상태 중 운전면허 + 1 조회 1,536 공감 0 OK s**ghyunb9**** 3/18/2026 4:52:3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조회 1,151 공감 0 NJ k**gog**** 3/11/2026 1:38: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