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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AD 카드 신청

지역Virginia 아이디k**22****
조회1,519 공감0 작성일3/1/2010 6:59:19 PM
전문가님들께 도움 구하고저 합니다.
현재 E-2비자 SPOUSE로 있으며 2006년 10월31일 EAD 카드 발급 받아2007년 08월 07에 EXPIRE 되어 그 이후로 갱신을 하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2순위 영주권을 신청하고자하며 영주권 신청전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하고자하여 EAD카드를 다시 신청하고자 합니다.
다시 신청하고자 할때도 FILING FEE 가 처음 신청할때와 같은지 궁금하며 신청서 양식 에 기입하는것도 같은지요.
또한 카드 발급받고 난후 카드 유효기간동안 한국에 다녀오면 자연 소멸된다고 하던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그렇게 된다면 와서 또다시 신청을 하여야 하는가요.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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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010 8:47:57 PM
E-2 배우자의 EAD 신청시 이민국 수수료는 현재 340불입니다. 신청서 양식은 비슷하지만 이전에 카드를 받으신 적이 있으니 그 내용을 신청서에 명시하고 사본도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외 여행에 상관없이 카드는 유효 기간동안은 계속 유효합니다. 영주권을 스폰서 해줄 업체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실려면 카드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때 제때 연장신청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E-2 비자를 연장할 때마다 배우자의 EAD도 늘 같이 연장신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담당변호사님과 상의하셔서 잘 준비하십시오.
회원 답변글
k**22**** 님 답변 답변일 3/1/2010 9:31:42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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