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65세 이상 복수 국적자의 절차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j**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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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24/2014 10:33:03 AM
어머님이 한국 국적자이고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나이는 68세 입니다. 이 경우 지금 시민권을 신청해서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한국 국적은 어떻게 되는지요? 자연스럽게 65세이상 복수국적 허용이 되어 별다른 수속을 하지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국적이 미국으로 바뀌었으니 일단 한국 국적이탈신고를 하고, 다시 서울가서 65세이상 복수국적 허용에 의거해서 국적 회복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어머님은 일년의 절반은 서울서 사시고 절반은 남가주에서 사시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