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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5세 이상 복수 국적자의 절차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j**72****
조회6,285 공감0 작성일4/24/2014 10:33:03 AM
어머님이 한국 국적자이고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나이는 68세 입니다. 이 경우 지금 시민권을 신청해서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한국 국적은 어떻게 되는지요? 자연스럽게 65세이상 복수국적 허용이 되어 별다른 수속을 하지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국적이 미국으로 바뀌었으니 일단 한국 국적이탈신고를 하고, 다시 서울가서 65세이상 복수국적 허용에 의거해서 국적 회복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어머님은 일년의 절반은 서울서 사시고 절반은 남가주에서 사시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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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4/2014 12:35:00 PM
안녕하세요

국적 회복 신청이 아닌 복수국적 신청을 한국에 있는 출입국 관리소에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대략 4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72**** 님 답변 답변일 4/24/2014 1:34:40 PM
답변 감사합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4/26/2014 4:48:03 PM
65세이상 외국시민권자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법의 취지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젊은 시절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외국시민권을 취득하고 생활하다가
늙어서 (65세이상) 고국으로 귀향(역이민)하여 한국에서 살기를 원하는 동포들에게
그 간에 외국에서 이루어 놓은 재정적기반, 생활기반을 손해보지 않도록
외국시민권을 포기 하지않아도, 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한국국적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65세 이상이 되면 복수국적을 부여하거나 복수국적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으로 귀국하는 사람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u**ve**** 님 답변 답변일 6/6/2014 5:40:33 PM
자세히 모르면 나서지 말어라flyingmonkey야 일단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의 국적을 회복하려면 영사관에 가서 국적상실신고를 마쳐야만 한국국적을 회복할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1. 국적상실 신고서 2부 (사진 포함) 2.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2총 3.. 본인의 미국시민권 증서와 미국여권 원본및 사본 2부 4. 최종 한국여권 원본밒 사본 1부 등입니다. 그리고나서 한국에 가서 복수국적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y**gck**** 님 답변 답변일 7/17/2014 4:33:40 PM
복수 국적 신고 그리 간단한게 아닙니다
자격을 잘 살펴 보시고 신청 하셔야 합니다 . 65세 이상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노후에 살겠다고 해서 다 주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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