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 신청 관련 질문
지역New Jersey
아이디s**y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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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24/2014 10:18:52 AM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영주권을 취득한지 4년 6개월이 넘어,
시민권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신청에 앞서 서류를 작성 중,
세금보고 부분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조언을 구해봅니다.
2012년에 3월까지 보스턴에서 근무하다 학업때문에 일을 그만 두고
졸업 후 11월 부터 뉴저지에서 잡을 찾아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Tax는 직접 Turbotax로 세금보고를 했었는데,
2012년 세금보고는 보스턴에서 일한 회사의 W-2는 페더럴 스테이트 모두 했으나
뉴저지에서 일한 회사는 주급을 2번 밖에 받지 않아 소득이 적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2013년 세금보고는 뉴저지에서 근무중인 회사 W-2로 모두 보고하였구요..
시민권 신청을 할려고 하니, 이미 세금보고 기간이 지나 2012년 뉴저지 소득을
보고할수도 없고...
시민권 신청에 이 부분을 실수라고 설명하여 넘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미신고 세금을 보고하고 신청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