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4/2014 6:22:55 PM 안녕하세요남녀관계의 경우, 본인께서 시달림 또는 협박을 받고 계시다면,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의 경우,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해당 법원에 방문하셔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십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